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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개매수 자금 보유 증명서 인정 범위 확대… ‘대출 확약 등도 가능’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27 12:38 최종수정 : 2023-03-27 13:09

주주 보호·기업 M&A 지원 필요성 고려
LP의 출자 이행약정도 증명 서류로 인정
다만, 연기금·국내 금융기관 등에 한정
“일반투자자 권리도 보호하는 효과 기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023년 3월 27일 공개매수 자금 보유 증명서 인정 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023년 3월 27일 공개매수 자금 보유 증명서 인정 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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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공개매수 자금 보유 증명서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 확보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일반 기업은 인수·합병(M&A·Mergers And Acquisitions) 시 대출 확약(LOC·Letter of Commitment)만 받아도 자금 조달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정책 세미나(Seminar·연수회)를 통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 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며 “공개매수자의 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공개매수제도는 기업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 비율이 5% 이상 되려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모든 주주에게 같은 매도 기회를 부여해 주주 평등을 도모하고,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단 장점이 있다.

통상적으로 경영권 변동 시, 일반투자자는 향후 불리한 지위에 처할 가능성을 우려해 저가에 보유지분을 매도해야 하는 압박에 처한다. 하지만 공개매수를 활용하면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는 게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현 제도 운용에 있어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현재는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려 할 때 공개매수자는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에 공개매수 신고서와 함께 ‘공개매수 자금 보유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자금 조달 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보유 증명서로 예금 또는 머니마켓펀드(MMF·Money Market Funds) 같은 단기금융상품만 인정해왔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20~60일의 공개매수 기간에 해당 매수 예정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다.

그 결과 공개매수 진행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수 금융 발달로 결제 불이행 위험이 낮아진 점과 건당 평균 공개매수 규모가 신고서 기준으로 ▲2019년 333억원 ▲2020년 683억원 ▲2021년 1491억원 ▲2022년 708억원 등 증가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

금융위는 공개매수자 결제 불이행 방지와 기업 M&A 지원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공개매수 자금 보유 증명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현금과 단기금융상품 외에도 금융기관의 ‘대출 확약’과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 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LP·Limited Partner)의 ‘출자 이행약정’을 자금 확보 증명 서류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LP의 출자 이행약정에 있어선 자금조달 능력 확인을 위해 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한정해 인정할 방침이다.

공개매수자가 대출 확약 또는 출자 이행약정서를 공개매수 자금 보유 증명서로 인정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금감원에 대출 확약 또는 출자 이행약정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증명서를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함께 첨부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M&A 시장이 더 건전하게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

사전 자금 확보 부담이란 공개매수 제약요인을 완화하는 등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투자자 권리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설명이다.

제도 개선 방안은 금감원의 ‘기업공시 실무 안내’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기업 M&A 시장 규모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업 M&A는 기업 경영 효율화와 사업 재편의 중요한 수단이자 경제 전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경기회복에도 도움 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역시 이러한 입장을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개매수, 기업금융(IB·Investment Bank)의 기업 신용공여와 합병 제도 등 기업 M&A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다”며 “기업 구조 혁신 펀드 추가 조성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 확충 등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산업 재편 수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해 국내 유망 기업의 해외 진출과 벤처(Venture·신생 창업기업)·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상장법인 합병과 우회상장 심사 제도 등을 개선해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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