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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 M&A 규제 대폭 개선"…공개매수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종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27 13:51

금융위·금감원, 27일 '기업 M&A 지원 세미나' 개최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4월 1일 시행
전문가들 "합병가액 산정 방식 유연화 검토 필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27일 오전 9시30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M&A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패널토론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3.2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27일 오전 9시30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M&A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패널토론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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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 등이 규제 정비 대상이다.

일단 오는 4월부터 먼저 기업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 확보 부담 완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7일 오전 9시30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M&A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기업 M&A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최근 M&A 시장이 그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고, M&A 시장 위축은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환율 상승 등 우리 경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의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새로운 산업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국경간 M&A와 중소, 벤처기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 등 기업 M&A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정비하겠다"며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을 확충하는 등 시장 중심(market driven)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과 벤처,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상장법인 합병, 우회상장 심사제도 등을 개선하여 일반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 기반도 마련하겠다"며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 아래 정부는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3월 10일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은 즉시 발표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실제 공개매수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idle money)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30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3.27)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30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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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업 M&A 지원방안'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기업 M&A 제도 규제 정비 필요성과 함께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자금부담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여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김 교수는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유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합병공시 확대, 외부평가 규율 강화 등과 함께 추진하여 적정가액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우회상장 여부 판단 시 기업가치 평가액을 고려하는 등 우회상장 심사기준 합리화도 제언했다.

패널토론은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로 이뤄졌으며,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 확보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대다수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합병가액 자율화 관련해서는 세심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진욱 건국대 교수는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하는 경우에는 일반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의 확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되 주식가치 공정성 담보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낫다"며 "독립적인 제3자의 외부평가를 강화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측 입장에서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합병가액 완전 자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추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방식도 함께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합병 제도는 대부분 계열사 합병으로 M&A라기보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병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지적됐다.

이승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합병 비율 가액을 유연화해서 여러 각도에서 열어주는 것 자체가 반드시 투자자 일반에게 도움이 되고 합병제도 정합성에 도움이 되는 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 원종우 프랙시스캐피탈 전무는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조치는 거래비용을 줄여 M&A 활성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M&A 종결 전 협상, 결과 차질 등을 고려할 때 합병공시 확대에 대해서는 유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부연 한국거래소 상무는 "정책 추진시 기업 M&A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및 M&A 시장 건전성 제고 사이 균형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금융간 협력을 강조키도 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향후 기업의 생존은 미래전략산업의 먹거리 선점 경쟁에 달려있다고 판단하며, 선진국의 기술 확보 등을 위한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산업-금융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M&A 시장 동향과 제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문가 간담회, 세미나 논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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