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PF 시장은 지난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 이후 우발채무 위험이 크게 부각된 바 있다. 대다수의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우발채무 규모에 비해 보유 현금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절대적인 우발채무 규모가 과다하다는 분석이 있다.
최근 NICE신용평가가 발표한 ‘건설회사 부동산 PF우발채무 리스크 범위 비교분석’ 보고서에서는 ①보유 현금 유동성이 일반도급사업 관련 브릿지론, 본PF 우발채무 및 총차입금 합계 금액을 상회하는 회사 ② PF 신용공여금액이 1천억원 이하인 회사를 제외한 11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우발채무 및 현금유동성 보유 현황을 밝혔다.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 NICE신용평가가 선정한 분석대상은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태영건설, HDC현대산업개발, KCC건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HL D&I 한라 등 총 11개사였다. 이들의 우발채무 총 규모는 약 95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보유 현금 유동성은 12조원에 불과했다.
다만 NICE신용평가는 “종류별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각각 다르므로, 건설회사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부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발채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 결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일반도급사업 관련 브릿지론 및 본PF 중 건설회사의 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의 신용보강이 제공된 우발채무(요주의 우발채무)’에 국한할 경우, 건설회사의 PF우발채무 부담은 20조원 규모까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주의 우발채무 중 브릿지론은 지역별, 본PF는 분양률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상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장의 우발채무(위험군 우발채무) 규모를 5조원으로 산정하였다. 건설회사의 현금유동성 총 규모가 12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위험군 우발채무에 대한 건설산업 전체적인 대응력은 현재 상황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나신평은 부동산 업황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미분양 위험지역 확대 등으로 현재 5조원인 위험군 우발채무 규모가 요주의 우발채무 규모인 20조원까지 증가 추세를 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신규 착공 사업장의 분양률이 낮을 경우 우발채무 위험도가 낮은 책임준공의무 관련해서도 공사대금 미회수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이 발생하고, 이는 추가적인 재무부담 확대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에 걸쳐 건설사들은 수주잔고 확보를 위해 앞을 다투며 열띈 수주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1군 대형 건설사들은 역대 최고 수주액을 경신하는 등 실적 신바람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세계적으로 원자재가격이 치솟고, 미국의 급격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 美 기준금리가 4%대까지 오르면서 분위기가 변했다. 초저금리 시대에는 분양만 했다 하면 높은 경쟁률로 완판됐던 청약시장도 급격하게 싸늘해졌다.
이에 초저금리 시기 수주했던 사업들이 건설사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분양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심화돼 주요 지역을 제외하면 경쟁률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 울산 등 지방은 물론 수도권인 군포에서도 건설사들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사업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도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금융불안지수(FSI)는 올해 1월과 2월 각 22.7, 21.8을 기록, 5개월 연속으로 ‘위기’ 단계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변동금리 중심의 부채 구조로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충격이 가계·기업의 채무 상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 우발적 신용사건에서 보듯 일부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악화가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졌다"며 국내 금융의 취약성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취약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SVB 파산 등 대외 요인이 국내 경기 둔화와 부동산 부진 등 대내 요인과 맞물릴 경우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출 부실위험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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