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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파산 · CS 위기설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검토 다시 불붙나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3-03-17 17:00

5000만원 넘는 예금 비율 65.7% 달해
금융권 "실익 없고 업권 내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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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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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 2대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의 위기설까지 불거지면서 국내 금융권 역시 유동성 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이후 잠잠했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그간 금융권에선 예금자보호한도가 2002년 당시 국내총생산(GDP) 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된 이후 20년 넘게 변하지 않아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하면 예금자가 가입한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해 줘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부보예금 및 순초과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는 은행 예금 비율은 2022년 6월 기준 65.7%(1152조7000억원)에 달했다.

▲2017년 61.8%(724조3000억원) ▲2018년 61.8%(750조3000억원) ▲2019년 62.3%(825조원) ▲2020년 64.1%(975조5000억원) ▲2021년 65.9%(1111조원)를 기록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로 ▲2017년 10.7%(5조4000억원) ▲2018년 12.1%(7조원) ▲2019년 13.1%(8조1000억원) ▲2020년 13.6%(9조7000억원) ▲2021년 17.1%(15조2000억원) ▲2022년 6월 16.4%(16조5000억원)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자료=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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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에 예금보한도 조정 정책대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수준·요율한도 관련 검토 경과 보고'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업권간 자금이동과 도덕적 해이 증대 가능성, 예금자간 부의 이전 효과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 ▲일부예금 별도 한도 적용 ▲단계적 상향 방안을 비교하겠다고 제안했다.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은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보호한도의 실질적 보호수준이 하락함에 따라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은 2001년 3.4배에서 2021년 1.3배로 감소했다. 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경우 우려되는 ▲예보기금 ▲업권의 부담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거 구조조정비용 상환 잔여재산 등 별도의 재원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호한도 상향 시 야기되는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상향 로드맵을 사전에 발표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2단계 혹은 3단계에 걸쳐 ▲5000만원→7000만원→1억원 ▲ 5000만원→6000만원→8000만원→1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보호한도 조정 관련 찬·반 주요 논거.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보호한도 조정 관련 찬·반 주요 논거.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당시 전문가들은 제도의 근본 목적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차단인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한도 상향 등 적정 보호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취지상 업권 부담보다는 금융소비자의 신뢰와 만족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호한도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단체 역시 보호한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한도 상향 시 금융회사의 예보료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예금 유입에 따른 수익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권은 한도 상향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다. 한도를 상향할 시 업권 내 예보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국제 권고수준과 1인당 금융자산 등을 고려할 때 현행 한도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은행의 경우 현행 보호한도로 예금자의 98%가 보호되고 있고, 금융투자업계 역시 예탁금 별도예치 제도가 있어 한도 상향으로 인한 투자자 편익 증가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저축은행과 보험업권은 한도 상향을 추진할 경우 예금의 특성과 용도를 고려해 업권별 차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희곤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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