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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공개…거래재개 기준 마련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22 17:56 최종수정 : 2023-03-23 05:38

상장심사 법적위험성 평가 기준 강화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 마련 협의중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 / 자료제공= DAXA(2023.03.22)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 / 자료제공= DAXA(2023.03.2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닥사)가 거래지원을 종료했던 가상자산의 거래 재개 심사 때 일정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등을 필수 고려하도록 했다.

DAXA는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DAXA는 지난 2022년 9월 5개 회원사 공동으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이번 공개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의 예시로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이 있다.

또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 관련 위기상황에 해당하여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 종료를 했던 경우로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거래지원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거래지원 종료 사유의 해소’란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하였음이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DAXA는 "앞으로 거래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그 판단의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가능한 자료로써 거래지원 개시 공지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 / 자료제공= DAXA(2023.03.22)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 / 자료제공= DAXA(2023.03.22)

앞서 2022년 12월 DAXA가 유통량 위반 등으로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 거래 지원을 종료한 뒤, 이듬해인 2023년 2월 코인원이 재상장한 바 있는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DAXA 회원사는 거래지원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를 지켜온 것에 더해 거래지원심사 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하고 있다.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박사 등)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될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 DAXA는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 마련에도 힘을 싣는다. DAXA는 "현재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 초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은 ‘발행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AXA 회원사들은 “DAXA의 출범은 자율규제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며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가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시장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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