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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금융위 “현재도 가상 자산 ‘증권성’ 있다면 불법… 보도 신중 기하길”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3-02-01 21:33 최종수정 : 2023-02-04 20:33

‘금융위, 증권성 토큰 상폐 지시’ 보도 반박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 준수 중이다”

“자율적 검토 강화하고 당국과 긴밀히 협의”

금융위, 5일 ‘국내 최초’ 증권 토큰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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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인 ‘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의장 두나무 대표 이석우)는 2023년 2월 1일 뉴스1이 보도한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증권성 토큰 상폐하라” 지시〉 기사 내용에 관해 “현재도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가상 자산을 거래 지원하고 있다”며 해명 자료를 냈다./사진=DAXA 설명 자료 갈무리

국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인 ‘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의장 두나무 대표 이석우)는 2023년 2월 1일 뉴스1이 보도한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증권성 토큰 상폐하라” 지시〉 기사 내용에 관해 “현재도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가상 자산을 거래 지원하고 있다”며 해명 자료를 냈다./사진=DAXA 설명 자료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오는 5일 금융당국의 ‘국내 최초’ 증권 토큰(Security Token) 발행 허용안 발표를 앞두고 업계에서 “관련 보도에 신중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금융당국 입장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도 증권성이 있다면 그게 가상 자산이든 조각 투자든 거래 라이선스(License·자격)가 있어야만 취급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가상 자산 시장이 각종 사건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만큼 투자자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장폐지’ 등의 용어는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증권 토큰이란 미술품, 음악 저작권료, 한우(가축) 등 실물 자산 권리를 쪼개 토큰화하고 이를 판매하는 조각 투자 상품의 일환이다. 지식 재산권 등 무형자산도 소유권을 분산해 수익화하는 게 가능하다. 부동산, 미술품 등 한 번에 거래되기 힘든 고가 자산을 나눠 거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국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인 ‘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의장 두나무 대표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는 1일 뉴스1이 보도한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증권성 토큰 상폐하라” 지시> 기사 내용에 관해 “현재도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가상 자산을 거래 지원하고 있다”며 해명 자료를 냈다.

가상 자산 증권성을 자체 검토해 증권인 경우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단 설명이다.

DAXA는 지난해 6월 하루 아침에 시가총액 60조원 가까이가 증발한 루나(LUNA)·테라USD(UST)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와 자율 규제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업비트(Upbit·두나무 대표 이석우)와 빗썸(Bithumb·빗썸코리아 대표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코인원(Coinone·대표 차명훈), 코빗(Korbit·대표 오세진), 고팍스(GOPAX·스트리미 대표 이준행)가 소속돼 있다.

이날 뉴스1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가상 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거래 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하고 거래 종료(상장폐지) 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발행 형태와 무관하게 증권 성격을 가진 가상 자산들은 ‘증권형 토큰’이 아닌 ‘토큰 증권’이라는 취지”라고 단독 보도했다.

전날 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와 가상 자산 거래소 업계 관계자 등이 모여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증권성을 띤 가상 자산 처분’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보도에선 “이 같은 지침이 실현되면 기존 가상 자산 거래소에 상장(거래 지원) 중이던 토큰 중 상당수가 상장폐지되거나 증권사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상 자산 업계는 화들짝 놀랐다. 아직 증권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가 발표되기도 전에 마치 업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해당 기사 댓글엔 다수의 투자자가 “결국 이런 식으로 다 죽이는구나” “이게 투자자 보호냐” 등 감정 섞인 내용이 달리고 있다.

2023년 2월 1일 뉴스1이 보도한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증권성 토큰 상폐하라” 지시〉 기사 댓글./사진=임지윤 기자

2023년 2월 1일 뉴스1이 보도한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증권성 토큰 상폐하라” 지시〉 기사 댓글./사진=임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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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는 이에 관해 “조만간 마련될 ‘증권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지금까지와 달리 가상 자산에 새롭게 증권성 판단이 요구되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드린다”며 “관련 보도에 신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즉, 현재도 가상 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에 해당하고, 갑작스러운 상장폐지 등 투자자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당국과 긴밀한 협의 및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이다.

DAXA 관계자는 이날 <한국금융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4월, 그간 없던 투자계약증권 적용 사례를 제시한 금융당국의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Guide-line·안내 지침서)도 참고해 증권성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당국과 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 관련 적용 사례가 추가되면 앞으로도 DAXA와 회원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 투자 상품 증권성은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 받을 수 있는 경우 △실물 자산·금융상품 등 투자를 통해 조각 투자 대상의 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받는 경우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가 있는 경우 △투자자 수익에 사업자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중요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정된다.

금융당국 측도 DAXA와 마찬가지로 보도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증권 법은 예전부터 가상 자산에 적용돼 왔다”며 “어제 또는 조만간 있을 무슨 조치 때문에 증권 법이 적용 안 되던 영역에 증권 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 높였다.

증권 계약을 담는 그릇에 따라 종이 실물 증권, 전자 증권, 토큰 증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릇과 관계없이 담긴 내용이 증권이면 증권 법을 적용받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그는 “특정 코인이나 거래소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다”며 “전날 있었던 회의 역시 현재 금지돼있는 증권 토큰을 허용하는 내용에 관해 협의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지 규제에 핵심을 두고 상장폐지 등을 지시했다는 건 협의 본질을 흐리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상장폐지 가능성에 관해선 “만일 어떤 거래소가 불법을 자행해 왔다면 그걸 깨닫는 순간 당연히 시정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DAXA도 이러한 이유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

금융당국 입장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2시 서울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의견수렴 세미나(Seminar·연수회)에서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선임연구위원 발표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당시 “기본적으로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증권성 판단 원칙은 가상 자산과 토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권리 표시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본시장법 마련 당시 원칙으로 한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에 기반한다”며 “명시적 계약 내용 외에도 ▲묵시적 계약 ▲사업구조 ▲수수료‧보수 등 비용 징수 ▲수익 배분 내용 ▲투자 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권유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는 시도에 관해선 “자본시장법 규제 취지와 일반투자자 사기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적용할 것”이라면서도 “여기서 적극적이란 말은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평가 및 정책방향(안)./자료=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평가 및 정책방향(안)./자료=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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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오는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제6차 규제 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증권 토큰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분산 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디지털 전환(DT·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산 원장 기술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을 제도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 법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이 허용될 예정이다. 안전한 유통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토큰 증권을 전자 증권 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함을 의미한다. 현재는 실물 증권, 전자 증권만 권리 추정력 및 제3자 대항력 등이 인정됐는데 앞으론 토큰 증권도 인정되게 된다.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증권성 판단 원칙’도 제시하려 한다. 새로운 증권 발행 형태인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테스트 ▲정식 제도화 등의 단계를 거친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과 원칙은 같게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등은 토큰 증권에 공모 규제 등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증권 법에 따른 발행도 허용한다.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사이버 유닛(Crypto Assets and Cyber Unit)은 2017년 설립 이후 2022년 5월까지 증권형 토큰 가운데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80건 사례에 관해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17년 정부의 가상 자산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 방침에 따라 증권 토큰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역시 금지됐었다. 하지만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토큰 증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다만, 아직은 일부 조각 투자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수익증권을 토큰화해 발행하고 이를 분산원장 네트워크(Network·연결망)에 유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분산원장은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화된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기술을 뜻한다.

DAXA는 향후 거래 지원 분과를 통해 토큰 증권 발행과 관련한 각 거래소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이달 9일까지 1차 의견과 질의를 취합해 금융위에 전달한다. 금융위는 이를 정리한 다음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가상 자산 거래소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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