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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 짓는다고 끝이 아니네…건설 경기 악화에 입주까지 말썽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14 11:00 최종수정 : 2023-03-14 12:17

시공사-조합 공사비 갈등은 물론 유치원-조합 갈등까지 다양한 원인 산적

한강변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픽사베이

한강변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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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건설 원자재값 및 금리 급등 속 건설경기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공사만이 아닌 입주 과정에서도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주 날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갈등 속에서 입주에 차질이 빚어지는 단지들도 늘어나는 등 폐단이 발생하는 모습이다.

최근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재건축)은 공사비 분담 문제를 두고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과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초 동양건설산업이 원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약 100억원 증액을 조합에 추가로 요구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하자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를 막은 것이다.

대우건설은 입주 2개월을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 써밋'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반영되지 않으면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작년 말부터 조합에 관리처분계획·도급계약 변경을 통해 공사비 670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공문을 보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공사비 지급 연체로 인한 이자만 해도 수 백 단위 이상의 금융비용이 발생해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또 코로나19 팬데믹과 화물연대·건설노조 등의 잇따른 파업이 이어지며 공기가 지연된 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계약서상에는 ‘공사비 변경이 없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은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또 일부 계약서의 경우 ‘착공 시점 전까지는 공사비 변경이 가능하다’는 항목을 넣은 곳도 있어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숙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비사업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공사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전부터 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이 서울행정법원에 오는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쇠 불출(가구별 지급)이 불가해진 것이다.

앞서 경기유치원 측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2020년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다. 재건축 전 단독필지였던 유치원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3375가구의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공유필지로 처리하려고 했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재산권을 침해당할 상황에 놓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유치원 측 주장이다.

유치원 측은 법원이 올해 1월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고, 이에 따라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이 다시 마련되지 않고는 준공인가 처분이 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강남구청에서 지난달 말 부분 준공 인가처분을 해 입주가 부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일 법원이 부분 준공인가 처분 효력을 오는 24일까지 정지하기로 하면서 그날까지 열쇠 지급은 불가능해진 상태다.

입주 기일까지 받아놨음에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생기면서, 법원은 17일 예정됐던 변론기일을 15일로 당기고, 오는 24일까지 개포자이 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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