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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패스트 트랙으로 허위사실 유포·시세조종 막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28 06:00 최종수정 : 2023-02-28 06:13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불공정거래, 계속해서 지능화·조직화하는 중”
“기관 간 공조 체계 강화·주요 사건 조사 집중”
당국, 작년 패스트 트랙으로 20건 검찰에 통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프로세스(Process·체계)./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프로세스(Process·체계)./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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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검찰(총장 이원석)이 올해도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신속·엄정 대응하겠단 뜻을 밝혔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주요 사건에 조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7일 금감원·거래소·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양석조)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거래소 – 심리 ▲금융위·금감원 – 조사 ▲검찰 – 수사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Issue·현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기 위해 만들어졌다.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지만,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이날 주요하게 논의된 내용은 ‘패스트 트랙 운영 현황 및 성과’였다.

패스트 트랙이란 긴급 중대 사건에 대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도입됐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위나 금감원 조사 진행 중, 혐의자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검찰 수사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기관 협의와 증권선물위원장 결정을 거쳐 신속히 검찰에 통보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조치다.

지난해엔 개인 77명, 법인 21곳을 포함해 총 20건이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에 통보됐다. 전년 대비 11건이 더 늘었다. 20건 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대표 정대규) 등의 쌍용자동차(대표 곽재선닫기곽재선기사 모아보기·정용원) ‘먹튀’(먹고 튀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주식 리딩 방과 같은 주요 사건이 포함돼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건을 받은 남부지검이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를 기소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패스트 트랙 제도로 주요 사건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패스트 트랙 제도가 취지에 따라 지금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선 공동 조사 추진 방향에 관한 의견도 오갔다.

우선 현재 금융위-금감원 공동 조사 중인 2건의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기관 간 협조 사항도 논의됐다. 두 기관은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공동 조사 사건 추가 선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엔 기관 간 역할과 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 협의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조사 제도가 ‘조사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심리·조사 기관 사건 처리 현황을 돌아보고, 대응 방향도 잡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국내 자본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계속해서 지능화·조직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령 투자조합을 활용한 실질 주체 은폐, 차입금으로 기업 인수(무자본 인수·합병),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 부양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건 처리 기간도 점점 길어지게 됐다. 2016년엔 금융위가 조사에 착수해 완료하기까지 1건당 200일 걸렸지만, 2022년엔 248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더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심리조사 기관 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의 다양한 제재 수단을 조속히 도입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상습·조직적 세력이 연루돼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주요 사건에 조사 역량을 더 집중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더불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실무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 데도 합의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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