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금투협은 이날 "이번 '외환제도 개편방안'에는 그간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대(對)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종전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 목적 환전은 가능하였으나 일반환전은 할 수 없었다. 다만 4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대상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제도 개선 후에는 기존 4곳에서 현재 기준 9개의 모든 종투사가 대(對)고객(개인·기업) 환전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금투협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종투사인 증권사는 다양한 환전 관련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환전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시했다.
금투협은 "앞으로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는 기획재정부의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편 계획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