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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도개선 필요한 상호금융 내부통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30 00:00

▲ 김경찬 기자

▲ 김경찬 기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해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수백억원대 횡령 사태가 발생했으며 부당대출, 고금리 특판 해지읍소 등도 함께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수천개의 개별 조합에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어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강릉시 소규모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 2명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약 129억원을 횡령해 기소됐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등 금융사고 피해액이 640억9700만원에 달하며 이중 횡령은 385억5800만원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총 286억38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며 ▲농협 154억9000만원 ▲신협 78억4000만원 ▲수협 53억800만원 수준이다.

횡령뿐만 아니라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와 설거지를 지시하는 등 성차별적 갑질 논란이 불거졌으며 서울 강동 농협에서는 임직원에게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지역농협과 신협에서 고금리 적금 상품을 한도 설정 없이 판매해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가입자들에게 상품 해지를 요청하는 ‘읍소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개별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내부통제 강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연이은 상호금융권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특정 업무 담당자가 오랜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영세조합의 인력 부족 등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미흡해 횡령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바라봤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감독의 주체가 행정안전부이므로 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도 금융감독원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상호금융은 조합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각 중앙회는 자율적인 상시감시조직을 갖춰 문제 있는 조합이나 조합의 경영 취약 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각 중앙회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다만 영세한 단위 조합에 일률적인 내부통제 강화 의무를 부여하기 어려워 연이은 금융사고로 건실한 조합마저 한데 묶여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할 경우 상호금융권에 대한 감독·규제는 더욱 강화돼 업권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여전히 다른 업권 대비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신사업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과 각 중앙회에서 단위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개별 조합별 신뢰 회복을 위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중앙회 차원에서 단위 조합을 관리·감독을 하지만 수천개 달하는 조합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 시스템 마련이 어려운 만큼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 트렌드는 ‘혁신’으로 금융사들은 혁신금융을 외치고 있지만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것 역시 금융사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하면 금융사고로 규제가 강화되고 다시 규제를 완화하면 또다른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업권의 성장을 더디게 하고 있다.

금융 혁신으로 보다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로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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