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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 1년 연장…금리 3.3%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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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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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 1년 연장…금리 3.3%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이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정부예산을 토대로 이차보전(소상공인 차주가 적용받는 금리와 은행의 이자 비용 차이를 지원)을 지원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은 당초 1년으로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지원 기간 연장으로 최장 2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향후 2년간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뿐 아니라 2020년 4월 1일 시행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이용자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에서 연 2.5%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개편으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올해 말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 규모는 총 4조8000억원이다. 금융위는 그간 지원실적(1조4000억원)과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고려할 때 신규 공급은 약 1조원 규모(2년 누적 2조원)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는 1년간 3.3%(+0.8~1.8%포인트)로 운영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조달비용 증가에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에서 일정 비용을 자체 분담(약 30%)한다.

이번 제도 개편 사항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14개 은행의 모바일앱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 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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