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수급 조절형 도 단위 광역연합판매사업과 유통업체 직거래사업, 참여농협의 수직계열화 강화를 통한 품목별 추진 계획 수립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1년이며, 채소류와 과일류 등의 품목에 대하여 신청을 받는다.
연합판매사업 참여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품목별 공선출하회의 전체 출하물량 참여 및 전속출하를 해야 한다.
또한 물량, 거래처, 가격 등 농산물 유통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출하권을 강원연합사업단과 참여농협에 위임하는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출하권 위임은 농업인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협은 농업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마케팅에 주력하는 역할분담으로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강원연합판매사업은 지난 해 3,359억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며, 2001년 연합판매사업 시작 이래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다.
김용욱 본부장은 “2023년 연합판매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금년에도 강원도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강원농협이 농산물 판매사업에 전사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