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를 목표로 은행권 협의와 전산 통합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일 시행 일정과 금리 조건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이다. 올해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668억원을 출자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주택 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려는 차주, 담보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를 받으려는 차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주택 가격 상한은 현행 보금자리론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소득7000만원 이하 요건도 없앴다.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연 4%대가 유력하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7%대에 달한다. 일부 은행의 변동금리 상단은 8%대에 진입한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 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MBS(주택저당증권) 발행금리와 유동화 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