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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21 10:05

원식월 제도 등 우수 사례 평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화생명 본사 전경./사진=한화생명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화생명 본사 전경./사진=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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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한화생명(대표이사 사장 여승주닫기여승주기사 모아보기)이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한화생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은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근무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범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됐으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심사는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4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인증을 부여 받았다.

한화생명은 대형 생명보험사로서 다양한 건강친화 문화와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실천한 역량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건강친화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제도는 ‘리모트 워크플레이스(Remote Workplace, 원격근무지)’와 장기근속자가 승진 시 한 달간 리프레시 기회를 제공받는 ‘안식월 제도’다. 임직원의 워라벨과 직무능력 향상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건강친화문화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됐다.

이외에도 한화생명은 ▲ 임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솔루션 App’ 서비스, ▲ 독감백신 접종지원, ▲ 임산부 직원을 위한 ‘맘스패키지 제도’, ▲ 임직원 힐링과 독서 공간 ‘LIFEPLIS LIBRARY’, ▲ 본사 63빌딩 내 최고 수준 피트니스 구축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이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한화생명은 업무와 일터에서 임직원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문화를 선도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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