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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07 18:22

10월까지 투자자보호 강화·사업구조 개편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 특례 부여

뮤직카우의 신규 오피스. /사진제공=뮤직카우

뮤직카우의 신규 오피스. /사진제공=뮤직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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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총괄대표 정현경)의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뮤직카우는 “보다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와 키움증권, 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13건을 신규 지정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지분을 구매해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음악 저작권을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구매해 보유한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주식과 유사하게 ‘주’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도 가능해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원저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매입법인은 신탁회사와 저작재산권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하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조각 투자 방식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뮤직카우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6개월간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다음달 19일까지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뮤직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자 인식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투자자의 청구권과 예탁금 등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 투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부과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객 실명거래 계좌를 도입하고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키움증권과 투자자 실명계좌 제도를 도입하며 예치금 보관 및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고객별 키움증권 실명계좌 거래 방식을 전면 도입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예치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조각투자사업자로서 신탁을 활용해 사업자 도산위험을 절연하도록 하고 투자자 자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신탁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를 갖추기 위해 혁신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뮤직카우에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과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뮤직카우 서비스는 금감원에서 상기 사업구조 개편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와 금융기관 간 전산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 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대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대해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개척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준비한 결과,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뮤직카우는 K-콘텐츠를 필두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문화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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