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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8.5조 대출 여력 생긴다…금융당국,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2-11-28 20:00 최종수정 : 2022-11-28 21:55

퇴직연금 차입·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3월까지 완화
금융지주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 10%p 한시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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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경제·금융수장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 한국은행(2022.11.28)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경제·금융수장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 한국은행(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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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시장 경색 우려를 막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 추가 유동성 지원 조치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8조5000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대출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중기부, 문체부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의 대출을 제외해 예대율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예대율 규제 비율을 100%에서 105%로 내년 4월 말까지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로 은행들의 예대율은 평균적으로 0.6%포인트 하락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8조5000억원 수준의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규제 완화로 은행권 숨통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자금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단기자금 시장과 기업자금 시장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 및 수신금리 인상 자제 권고 등에 따른 은행권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를 위해 은행채 발행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

권 상임위원은 “수신도 안 되고 은행채 발행도 안 되면 돈이 어디서 나오냐를 놓고 금융권과 논의하고 있다”며 “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돈을 쓰는 데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은행채도 고려의 대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의 급격한 자금 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10%로 설정한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차입한도를 내년 1분기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허용도 명확히 했다.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원화 유동성 비율(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10%포인트 낮춘다.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비율도 30%에서 40%로 높인다.

채무 보증을 이행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NCR 위험값을 신용등급이나 부실화 여부,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완화한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재 10%에서 20%로, 전체 신용공여 합계는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권 상임위원은 “연말의 위기를 넘기고 내년 1분기 말 정도에 연초 효과를 봐야 한다”며 “그때 상황이 괜찮아지면 (규제 완화 조치를) 원복할 것이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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