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지주(회장 조정호)는 21일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자회사(100%)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발표했다.
현재 메리츠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지분율은 각각 59.5%, 53.4%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신주(기명식 보통주) 발행을 통해 교환 주식 교부를 예정하고 있다.
교환 비율은 메리츠화재 주식 1주당 지주 주식 1.2657378주, 메리츠증권 주식 1주당 지주 주식 0.1607327주다.
주주확정 기준일은 메리츠화재가 2022년 12월 6일, 메리츠증권이 2023년 2월 3일이다.
반대 주주는 내년 주주총회 전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후 일정 기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은 각각 3만2793원, 4109원이다.
주총을 거쳐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면 화재와 증권은 비상장사로 전환되고, 메리츠금융지주만 상장사로 남는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이번 주식교환 및 완전자회사 편입에 대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미래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2023회계연도부터 통합될 메리츠금융지주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이날 컨퍼런스콜 IR에서 김용범닫기

아울러 메리츠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 메리츠자산운용의 경우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건으로, 메리츠금융지주는 승인 관련 심사를 12월 중 신청 예정하고 있다. 주식교환일은 메리츠화재 2023년 2월 1일, 메리츠증권 2023년 4월 5일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