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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연금상품 활성화 위해 해약환급금 규제 완화돼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13 12:26

매력적 상품 개발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자료 = 보험연구원

자료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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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회사 연금상품 활성화를 위해 해약환급금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상품 개발 유연성 확대를 통한 연금보험 활성화'에서 "사업비 규제로 인한 판매자 불만족, 연금액 감소로 인한 소비자 불만족으로 연금상품 판매가 부진했다"라며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고 높은 노인빈곤율 관심이 높아져 연금보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노후 소득 일환인 연금상품 판매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연금상품 신계약 건수는 2020년 36만7483건으로 2013년 140만1636건 대비 26% 수준으로 감소했다.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저축보험 사업비 규제 이후 연금보험 판매 유인책이 줄어들고 설계사 연금판매 선호도가 줄어들어 판매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 감독규정은 보험회사에 일반연금을 포함한 저축성 보험에 대한 납입완료 시점(7년납 이상은 7년 시점)에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하고 있어 설계사 수수료가 낮게 설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라며 "노후 소득 형성 수단으로 연금 이외에도 펀드, 예금, 부동산 등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여 보다 높은 노후 소득 수단으로 이동하며 연금보험 신계약보다 해지계약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보험 판매부진 극복 일환으로 저무해지 연금상품이 판매됐으나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우려로 규제를 강화해 오히려 판매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은 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납입 이후 해약환급금을 높게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라며 "개정된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은 환급률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보다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저・무해지 연금상품 개발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소득 준비를 위한 연금상품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저・무해지 연금상품과 같은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비를 간접 규제하기 위한 현행 해약환급금 규제는 2023년 도입될 IFRS17에서 신계약비를 전 기간 동안 이연 가능하게 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통한 사업비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캐나다처럼 해약환급금을 보험회사가 하나의 급부의 형태로 산출할 경우 다양한 상품 개발 촉진으로 소비자의 상품선택 폭이 확대될 것"고 말했다.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은 계약자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상품임을 고려하여 연금상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함으로써 설계사에 대한 사업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보험회사는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연금상품 개발 및 판매를 하고 본질에 벗어난 판매 영업에 대한 자체적인 정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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