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콜옵션 미행사 논란' 흥국생명 "투자자 설명회 개최 조속 상환"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02 20:31

수요 부재 영향

흥국생명 사옥 전경./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 사옥 전경./사진=흥국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로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흥국생명이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최대한 빠르게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흥국생명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콜옵션 미행사에 대해 투자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흥국생명 고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콜옵션 연기 이유, 자본적정성 등에 대해 문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번주 금요일이나 늦어도 월요일에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고 콜옵션 미행사 관련한 설명회를 가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1일 금융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지난 10월 31일 신종자본증권 발행 취소를 결의했으며 발행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고 공시했다.

흥국생명은 5억 달러 규모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의하고 지난 10월 말 수요 예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채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연기했다.

흥국생명은 콜옵션 미행사와 관련해 자금 부족 때문이 아닌 감독규정상 대체조달 요건으로 인한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보험업감독규정상 대체조달 요건에 따라 동 증권 상환 후 RBC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보험사 채권평가액이 감소하고 있다.

흥국생명 6월 말 기준 RBC비율은 157.8%로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RBC비율이 150% 아래로 떨어진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두달 전 싱가폴에 가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수요가 없어 하지 못했다"라며 "유동성은 부족하지 않다. 신종자본증권 발행 없이 상환을 하게 되면 RBC비율이 15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를 두고 시장에서는 보험사 자본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신용평가는 "흥국생명은 2017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총 5,921억원와 후순위채 150억원의 콜옵션 행사기간이 2022년에 도래하면서 대규모 차환물량 발생이 예상되었고 금리 및 환율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으나,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라며 "대부분의 보험사 신종자본증권이 콜옵션 행사를 고려하여 발행 및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콜옵션 미행사는 투자자의 동사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우려에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는 합리적인 선택이며 경영실적 등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채권발행 당시 당사자 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판단했다"라며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로 흥국생명 자체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연기이고 콜옵션 행사는 6개월 마다 행사가 가능하다"라며 "최대한 빨리 내년 5월까지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GA 설계사 과잉 환수 지적에…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회장 "120% 환수 조항, 비정상 계약 막기 위한 조치" [2026 국감]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초회보험료 납부 후 해지된 계약에 대해 설계사 지급 수수료 120% 환수 조항은 비정상적인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답했다.김형연 의원은 지난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회장에 인카금융서비스 환수 조항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현 위촉계약서 상 지급수수료 환수 조항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형연 의원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위촉계약서에는 초회보험료 납입 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수수료 120% 환수 조항이 있다.김형연 의원은 "법원에서 인카금융서비스가 2020년에 퇴사한 지점장에게 위약벌 조항 근거로 2 DB손보·신한라이프 ‘대형병원 진료 우선권’ 과장광고 소지 지적에…DB손보 "점검 후 재발방지 조치할 것" [2026 국감] 국정감사에서 DB손해보험, 신한라이프 대형병원 진료 우선권이라는 표현이 과장광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DB손해보험이 해당 광고를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서비스 광고가 과장광고 소지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DB손보는 ‘Big5 병원 원스톱 당일 진료’를, 신한라이프 일부 지점과 설계사는 대형병원 예약을 ‘2주 이내’에 해주는 것처럼 안내했다.이수진 의원은 해당 문구는 병원이 운영하는 서비스지만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제공하는 혜택처럼 오인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DB손보가 안내 3 요양병원 페이백에 실손 누수…청구심사 개선 한목소리 [한눈에 보는 2026 국감 - 보험] 보험사들이 요양병원 페이백으로 실손보험금 누수가 심화되면서 요양병원 페이백형 보험 사기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로 사후 적발하기 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청구 심사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5일 보험업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한방·요양병원에서 고가 비급여 진료를 제공한 뒤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의 영업이 조직적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를 사후에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다. 환자 유인·알선을 금지한 의료법에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