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생명 사옥 전경./사진=흥국생명
금융위원회는 2일 그동안 금융위·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은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 일정과 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 당사자 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흥국생명은 보험금 지급 등에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다.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 소통하고 있다"라며 "금융위는 기재부,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고 있으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