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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친환경이다, 아니다” 오락가락 환경부에 국민만 고통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31 00:00 최종수정 : 2022-10-31 14:13

[기자수첩] “친환경이다, 아니다” 오락가락 환경부에 국민만 고통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환경부가 내달 24일부터 편의점 내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편의점에서는 종량제 봉투, 종이봉투 혹은 다회용 봉투를 사서 써야 한다.

이를 어기고 소비자에게 비닐봉지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닐봉지 남용을 막아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정책 시행에 앞서 벌써부터 많은 잡음이 들린다. 친환경 봉지 사용을 놓고 오락가락 하고 있는 환경부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3년 친환경 인증을 제도를 도입하고 유통업계에 친환경 비닐봉지 사용을 독려했다.

이에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업체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PLA 봉지를 적극 도입했다. PLA 봉지는 환경호르몬, 중금속 성분이 없고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생분해되는 장점이 있다.

실제 CU가 지난 2020년 4월,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6월, GS25는 지난해 9월 PLA 봉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돌연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친환경 봉지라고 사용을 적극 권장하던 PLA 봉지도 퇴출하겠다는 것이었다.

올해 1월에 환경부는 친환경 봉지의 환경 표지 인증도 중단했다. 친환경 특성이 있긴 하지만 생분해 조건 자체가 무척 까다롭고, 분리수거도 잘 되지 않아 사실상 소각하는 게 현실이라는 이유에서다.

언제는 적극 장려하던 친환경 봉지를 한순간 환경 오염 봉지로 만들어버린 정부의 대표적 탁상 행정 사례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친환경 비닐봉지를 제작하는 많은 중소기업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환경부 인증을 받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총 225곳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기업이 환경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정책 변경으로 친환경 비닐봉지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몰렸다”며 “정부의 안일한 판단으로 중소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현장 근로자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오락가락하는 환경부 정책은 또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닐봉지 사용 금지 규제는 종합소매업, 식품접객업만 대상이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과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하는 배달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 B마트, 쿠팡이츠 마트 등도 ‘무점포 판매업’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환경부는 “부처별 품목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해명했다.

다회용 백이나 종량제 봉투 등을 통해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자는 환경부 취지에는 동감한다. 친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탁상에서, 머릿 속에서만 만들어진 것이라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구를 생각하는 큰 틀에서 발상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당장 하루 하루가고달픈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소비자들 현실도 중요하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환경부 담당 공무원이 단 몇 번만이라도 현장을 찾아국민들과 대화를 나눴으면 이런 소동은 없었을 것이다. 자리 지키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국민과 소통하는 환경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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