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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저축보험 까지 보험도 고금리 시대…보험으로 똑똑하게 재테크하려면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22 06:00 최종수정 : 2022-10-22 17:39

원금 2배 추가납입 사업비 부과 안돼 활용
급전 필요 시 해지환급금 내 약관대출 가능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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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예금금리가 6%대, 적금금리는 10%대까지 나오는 등 고금리 상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저축보험 금리를 속속 늘리고 있다. 4%대에 이어 5% 저축보험도 등장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BK연금보험은 24일부터 5.3% 저축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은행 창구에서 가입하는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이며 5000억원 한도로 판매된다. 한도가 소진되면 판매가 중단된다.

이미 저축보험 금리 상승은 진행중이었다. 한화생명 4%, 흥국생명 4.2%, 동양생명 4.5% 상품을 내놓았으며 한화생명은 금리를 추가로 올려 판매했다. 한화생명은 7000억원, 흥국생명은 3000억원 판매고를 올려 고금리 저축보험도 재테크족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저축보험은 금리가 높더라도 사업비 제외 시 기대 금리 보다 낮아질 수 있고 보험이라는 성격상 5년 장기 보유를 해야한다. 저축보험은 비과세 혜택, 중도 인출, 약관 대출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0.1%라도 더 챙기려면 똑똑한 저축보험 활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저축보험은 사업비를 부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저축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부리되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연복리 4.5%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사업비를 제외하면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5년 경과 시 실질 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이다.

이 때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금리를 얻고싶다면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된다.

저축보험은 원금 납입 2배까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통상적으로 은행 예적금이 만기될 때 얻은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15% 세금이 부과된다. 만기가 됐을 때 이자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닌 15%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된다. 저축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어 과세 부분에서 유리하다.

중도인출도 가능해 급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까지 적립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저축보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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