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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기준금리 3% 시대…저축보험 4%대 나오고 보험사 주담대 금리 7%대 진입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16 13:54

[주간 보험 이슈] 기준금리 3% 시대…저축보험 4%대 나오고 보험사 주담대 금리 7%대 진입 外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대에 진입하면서 보험사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출시가 더뎠던 고금리 저축보험이 나오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도 7%대로 대출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0%로 0.5%p 인상했다.

보험사 대출은 통상적으로 은행 대출금리보다 기준금리 민감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는 인상세가 지속되면서 지속적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갔다. 이미 6%대까지 오른 만큼 7%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변동금리 기준 생명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높았던 상품은 6.29%인 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생명 주택담보대출(가계)'였다. 삼성생명 '주택담보대출(한도형)'도 6.06%로 당월 최대 금리가 6%대였다.

저축보험은 4%대가 속속 나오면서 재테크 폭이 넓어졌다. 한화생명과 동양생명이 4.5%, 흥국생명이 4.2%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를 떼 실질 금리는 4%대가 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저축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부리되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연복리 4.5%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사업비를 제외하면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5년 경과 시 실질 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이다.

저축보험 사업비 부담을 낮추려면 추가납입을 활용하는게 유용하다. 저축보험 추가납입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최대 2배까지 가능하며 추가납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떼지 않는다.

급전이 필요할 때는 은행보다 적은 금리로 약관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대출로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과 개념이 비슷해 금리 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원금까지 비용부담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점, 원금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하다.

흥국생명 자회사 HK금융서비스 설립 추진…제판분리 확산되나

흥국생명 사옥 전경./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 사옥 전경./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이 자회사 HK금융서비스 설립을 추진한다. 해당 자회사에 영업을 아예 분리할지, 또다른 영업조직으로 만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금융감독원에 자회사 HK금융서비스(가칭) 설립 인가 신청을 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지난달 자회사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며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전속설계사 조직을 모두 이동시켜 별도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할지 전속 설계사 조직을 두고 자회사형 GA 형태로 출범할지 여부는 확정된게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흥국생명의 이같은 움직임이 제판분리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는 내년 IFRS17 도입으로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수익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이미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은 일찍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자회사GA를 설립해 제판분리를 단행했다. 푸르덴셜생명도 영업조직을 KB라이프파트너스로 모두 분리했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설계사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비용 부담이 늘어난 상태다.

자회사GA가 만들어질 경우 영업채널에 소요되는 비용이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아 수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손해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게 돼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매자회사 설립 또는 모집조직 분사는 판매조직을 본체로부터 '완전외주화'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점유율 하락, 판매수수료 지출 불확실성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며 "전속조직과 판매자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기능이 중복될 경우 채널 간 갈등 소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 이동 중에 난 사고…금감원 보험료 지급 결정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덤프트럭 후진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금감원이 보험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덤프트럭 후진 중에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 형사합의금이 보상되고 덤프트럭 운전자가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페아스콘을 적재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안전관리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고를 야기했다.

형사처벌 감경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한 후 B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속한 A산업은 신청인을 피보험자로해 B손해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지만 당시 보험약관 상 자동차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해 보상하는데 그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았다.

사고 당시에 신청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됐는지(교통기능과 작업기능 중 어느 기능을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

금감원은 덤프트럭이 페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작업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도 폐아스콘 적재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덤프트럭이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덤프트럭의 적재함의 작동이 아니라고 봤다.

분쟁당사자들이 결정내용을 수락해 조정 효력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위원회 결정은 공사현장 내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 했다"라며 "덤프트럭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손해 보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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