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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축보험 금리보다 중도인출·비과세…은행 금리보다 낮은 약관대출 유용 [고금리 골라잡기]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14 21:25

사업비 부과 안하는 추가납입 활용
약관대출 금리 낮아…급전 시 유용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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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0년 만에 금리 3% 시대가 성큼 온 가운데, 금리 상승세에 보험사들도 4%대 저축보험, 저축연금보험을 속속들이 출시하고 있다. 은행 예금에서도 4%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저축보험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저축보험은 보험 상품인 만큼 금리에 사업비가 포함되어있으므로 사업비를 제외한 실질 금리를 확인해야 한다. 오히려 이자수익보다는 낮은 금리로 약관대출로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할 수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4%대 금리로 은행 창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4%대 저축보험은 한화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이다.

한화생명과 동양생명은 4.5% 저축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흥국생명은 4.2% 저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4%만 보면 높아보이지만 보험은 사업비를 떼 실질 금리와는 다르다.

저축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부리되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연복리 4.5%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사업비를 제외하면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5년 경과 시 실질 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이다.

사업비를 고려하면 은행 예적금보다 수익이 낮을 수 있다. 다만 저축보험은 원금까지 비용부담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점, 원금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하다.

추가납입을 활용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저축보험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떼지 않는다. 추가납입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2배까지 가능하다.

급전이 필요할 때는 은행보다 적은 금리로 약관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대출로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과 개념이 비슷해 금리 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9월 기준 생보사 약관대출 중 가장 낮은 대출금리는 3.76%다. 손해보험협회는 금리연동형으로 2.97%가 가장 낮은 금리로 나타났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굼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대출을 활용하는게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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