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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로 알고 가입했는데…저축보험 가입 시 사업비 공제 후 금리 따져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06 23:52

금감원 소비자 유의 당부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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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근 금리 상승으로 4%대 저축보험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저축보험 가입 시 사업비 공제 후 금리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6일 저축보험 가입 시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생보사들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방카슈랑스로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주로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으로 표면(적용)금리가 3.3%에서 최대 4.5%까지 오른 상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하는 것이므로 4%대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연복리 4.5%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사업비를 제외하면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5년 경과 시 실질 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이다.

실질 적용 금리가 4%가 되지 않지만 보험회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되어 있어 상품가입시 주의가 요구된다.

저축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부리되어 지급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 보시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해야 한다.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했다면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봏머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준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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