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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요건 및 절차 정비…"기업회생 가능성 충분 고려·투자자 보호"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10-04 17:13

횡령 발생 5년이상 코스닥사 퇴출심사 제외 가능…10~11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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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절차 개선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2.10.04)

상장폐지 절차 개선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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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상장폐지 제도 관련해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과거 실적보다 향후 기업 계속성, 사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도 힘을 싣는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지난 9월 30일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회생 가능성을 고려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에서 재무관련 형식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의 회생가능성,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수치 기준을 적용하던 데서 개선하는 것이다. 예컨대 코로나19 등에 따른 여행·관광산업 수요 급락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거래소는 기업의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단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다른 사유 대비 부실수준이 높아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상폐사유 해소 및 정상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기보고서 미제출(코스피, 코스닥), 거래량 미달(코스닥)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기타 상장폐지 요건 합리화로, 다른 상장폐지 요건으로 대체가능한 요건은 폐지한다.

코스피에서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요건은 삭제한다.

또 코스닥에서 영업적자의 규모나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상장폐지 제도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5년 연속 영업손실’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상장폐지의 연계가 과도한 측면을 고려해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한다.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상장기업 부담이 높은 상폐요건을 개선한다.

코스닥에서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간 단위로 변경한다.

또 코스닥 상장사 중 횡령 등 실질심사 사유 확인 시점에서 해당사유가 발생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현재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심사대상 제외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10~11월에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넥스시장도 해당되는 내용은 동시에 개정 추진을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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