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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등 잇따른 상장폐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급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07 00:00 최종수정 : 2022-02-07 12:28

투자자 보호 강화 목소리 갈수록 커져
기업 내부통제 기준 강화·행정지도 필요

▲ 연이은 코스닥 시장 악재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 = 픽사베이

▲ 연이은 코스닥 시장 악재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최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기업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며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라젠의 경우, 지난 22일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며 17만 소액주주들이 거리로 나와 거래재개를 호소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역시 최근 직원의 대규모 횡령 이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묶인 상태다. 투자자 보호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새로운 장치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연이은 코스닥 악재, 상장폐지 시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되나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직원의 2215억원 횡령 사실을 공시하며 주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거래소는 즉각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고, 1월 24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심사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사기간이 영업일 기준 보름 연장되며 오는 17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총 1만9856명이다. 이들이 전체 발행주식의 55.6%를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보면 1조1334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25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오스템임플란트 종가는 14만2700원이었다. 하지만 직전 종가는 횡령사건과 관련한 리스크가 전혀 반영돼지 않아 거래가 재개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제약회사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2020년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주식 매매가 정지된 지 1년 8개월 만의 결론이다. 상장폐지의 주된 이유는 개선계획 불이행이다.

앞서 신라젠은 진행하기로 한 임상시험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신라젠에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지배구조 변화와 자금 확보, 경영진 교체, 기업가치 유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물론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장했다고 해서 바로 신라젠이 상장폐지 되지는 않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달렸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에 대해 또다시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라젠의 상장폐지 시, 투자자들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우선 재상장을 노리고 상장폐지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동양강철, 진로 등이 상장폐지 후 재상장된 바 있다. 하지만 상장폐지된 회사가 재상장 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정리매매 기간 중 헐값에 주식을 처분하게 된다. 상장폐지 시 거래가 불가능해 마지막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정리매매 기간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처분한다. 정리매매는 1주일 동안 진행되고 일반 주식 거래와 달리 상한가, 하한가의 제한 없이 30분마다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외거래를 통해 개인 간 거래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투자협회나 사설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거래할 수 있으나, 개인이 직접 거래할 사람을 찾아야 하며 거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신라젠·오스템임플란트 재발 막기 위해선 기업 ‘내부 통제 강화’가 중요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김갑래 금융소비자보호 연구센터 센터장은 신라젠 사태에 대해 ‘내부자 거래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신라젠 사태는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등에 정체가 예상된다는 정보를 가진 내부자들이 미리 매각을 단행한 사태”라면서, “내부자 지분매각에 대한 사전 계획서 등을 통해 내부자 거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내부자 지분매각에 대한 사전신고서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라면서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주들이 이 같은 행동을 못 하게 견제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내부 통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에 대해 “일반적으로 상장회사에서 2000억원 이상의 거액이 횡령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건 내부 통제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내부 통제 관련 기준 강화와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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