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철근·레미콘 등)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7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한 바 있다. 이에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가격 상승분을 반양해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2.7월) 대비 2.53%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개정된 고시는 2022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