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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태풍 힌남노에 침수차량 6762대·손해액 546억원…무이파·므르복까지 손해율 급증하나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11 10:26

사진 제공= 픽사베이

사진 제공=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8월 폭우에 이어 9월 힌남노로 또다시 침수 차량 피해가 대거 발생한 가운데, 태풍 무이파와 므르복 이동경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이파는 한반도를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므르복이 14일 한국에 상륙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7일 오후3시 기준 12개사 손보사에 접수된 힌남노 차량피해건수는 6762건으로 손해액은 546억원으로 추정된다. 손보 빅4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에 접수된 피해차량은 5748건, 추정손해액은 464억원에 달한다.

지난 폭우 때는 접수건수, 추정손해액 모두 역대급을 기록했으나 손보사들이 재보험으로 처리해 실제 손해가 크지 않았다. 지난 18일 오전10시 기준 집중호우로 접수된 피해 12개 손보사 피해접수건수는 1만1685건, 추정손해액은 1637억원이었으나 재보험으로 실제 손해액은 400억원에 그쳤다. 손해액이 크지 않아 8월 손해율은 0.2%p 증가에 그쳤다.

힌남노에 이어 무이파, 므르복까지 태풍이 오고 있어 손해율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이파는 한반도 통과가 예상되지는 않으나 므르복은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까지 손보사들이 안정적인 손해율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손해율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농협손보·농협생명, 태풍 피해 입은 농가 점검

지난 6일 농협손해보험 최문섭 대표(사진 가운데)가 울산지역 배 과수원에 방문해 농가와 피해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농협손해보험

지난 6일 농협손해보험 최문섭 대표(사진 가운데)가 울산지역 배 과수원에 방문해 농가와 피해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농협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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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이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 보상 지원에 나서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문섭 농협손해보험 대표는 지난 6일 울산지역 과수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피해 현황을 들었다.

최문섭 대표이사는 사고조사 담당자들과 함께 울산지역 배 과수원 등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고조사를 당부했다.

농협손보는 이번 태풍에 대비해 주요 피해 예상지역에 사전 조사인력을 파견했다. 총 6000여 명의 조사인력을 확보해 비상상황에 대비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마무리하고, 보험금이 산정된 농가에는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할 계획이다.
농협손보는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계약자와 가족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금 이자 납입을 신청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유예조치할 예정이다.

농협생명도 부사장들이 피해 농가를 각가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을 위로했다.

NH농협생명 부사장들은 ▲충남 서산 ▲전남 광주, 강진, 영암 ▲경남 의령 ▲경기 여주 등 전국에 있는 현장을 방문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8일 NH농협생명을 대표해 사업1부문 신상종 부사장이 포항을 방문했다. 신상종 부사장은 포항농협 정창교 조합장과 만나 관내 피해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피해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NH농협생명은 태풍 피해 이재민을 위해 직접 쌀과 생수 기부도 실시했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경북 및 포항지역 이재민에게 쌀 6000kg과 2L, 생수 8400개를 지원했다.

NH농협생명은 물품 지원과 더불어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 농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신청 당월을 포함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때도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여신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기존 대출자가 당초 대출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자납입(연체이자 제외)은 최종이자 상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다. 할부상환금 납입도 할부금상환기간 내에서 할부금납입일로부터 최장 12개월 유예 가능하다. 여신지원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최문섭 대표이사는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겠다”라며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금융기관 재지정 MG손보, 상반기 적자 여전…"7월 흑자 전환"

자료 = MG손해보험

자료 = M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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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으로 재정정된 MG손해보험 상반기 실적도 여전히 적자를 보였다. MG손보는 7월에는 흑자 전환했으며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 상반기 순익은 -34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MG손보 당기순익이 -352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자 규모를 대폭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312억원) 보다는 개선됐다.

지속적으로 지적받은 지급여력(RBC) 비율도 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100%를 넘지 못했지만 작년 상반기 대비는 소폭 증가했다. MG손보 RBC비율은 74.24%로 작년 상반기 대비 4.97%p 증가했다.

MG손보는 "지급여력금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약 517억원 감소, 잉여금 5억원 감소 등 영햐으로 2021년 말 대비 164억원 감소했다"라며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위험액 298억원 증가, 금리위험액 101억원 증가, 신용위험액 57억 감소 등 요인으로 전기 대비 251억원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MG손보는 7월 투자이익 발생으로 흑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운용자산이익률은 3.03%로 작년 상반기(2.37%)보다 0.66%p 증가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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