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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완화 합의…11억 기준은 유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01 16:35

일시적 2주택자·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완화 합의…11억 기준은 유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두고 힘싸움을 벌이던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합의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 부분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반쪽 합의’에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여아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관련 납세자 40만여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자 여야는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이날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으로 묶일 것으로 관측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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