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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위협받는 한미 신용카드 시장은 어떤가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2-08-29 00:00

네카토·애플 후불결제 BNPL 진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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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카드가 지난 7월 5일 무신사가 운영 중인 한정판 마켓 ‘솔드아웃’에 후불결제 서비스 ‘카드없이 분할결제’ 기능을 탑재했다. 사진제공 = 현대카드

▲ 현대카드가 지난 7월 5일 무신사가 운영 중인 한정판 마켓 ‘솔드아웃’에 후불결제 서비스 ‘카드없이 분할결제’ 기능을 탑재했다. 사진제공 = 현대카드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한미 신용카드 시장이 선결제 후지불(BNPL)과 핀테크 결제 등 경쟁 결제수단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핀테크 기업이 결제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결제 수단이 파편화되고 있어서다.

한미 결제 시스템, 3당사자 vs 4당사자 모델
대한민국 카드 결제 시스템은 주로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의 3당사자 체계로 구성돼 있다. 3당사 모델은 카드회원과 가맹점, 카드사업자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카드사업자가 발급사와 매입사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폐쇄형 시스템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시장 참여자의 수에 따라 3당사자와 4당사자 시스템을 혼용해서 쓴다. 미국은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로 대표되는 4당사자 모델 위주로 시장이 발전한 가운데, 아멕스(AMEX)와 디스커버(Discover)는 3당사자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4당사자 모델은 카드회원과 가맹점, 네트워크사, 매입사, 발급사로 구성돼 있다. 개별 네트워크사에 다수의 카드 발급사와 매입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개방형 시스템이다. 네트워크사는 카드 발급과 거래의 결제, 청산, 브랜드 광고 및 홍보, 거래 승인, 수수료 등에 대한 기준 설정 등의 역할을 한다.

빅테크 영향력 확대에 카드사 BNPL 진출
BNPL은 현금 없이 일단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서비스다. 카드번호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버튼 하나로 결제가 가능하며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와는 다른 점이다.

BNPL은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활용해 소비자별 한도액을 산정한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영업을 허용 중이다.

지난해 4월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후불결제’를 내놓았다. 자체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최대 월 30만원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올 초 월 15만원 한도로 ‘후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출시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월 결제한도 최대 30만원의 BNPL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빅테크사를 중심으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가 확대되자 국내 카드사들도 시장 선점을 위해 BNPL 진출에 서두르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소액 단기 신용대출이 필요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주부 등 씬파일러(금융이력 부족자)가 빅테크의 후불결제에 락인(Lock-In)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카드는 지난달 5일 카드사 중 최초로 BNPL 서비스를 시작했다. 온라인 패션플랫폼 무신사가 운영 중인 ‘솔드아웃’을 통해 서비스를 출시했다. KB국민카드는 올해 3분기 내 BNPL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며, 신한카드도 빅데이터 기반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 중이다.

미국도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현재 미국 내 BNPL의 거래규모는 65조원까지 늘어났다. 마스터카드는 지난해 ‘마스터카드 인스톨먼트’라는 이름으로 후불분할결제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페이팔은 물건값을 네 번에 나눠 지불하는 ‘페이 인 4(Pay in 4)’ 서비스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애플이 ‘애플페이 레이터(Apple Pay Later)’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BNPL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정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신용카드 시장의 실적 추이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신용카드 시장은 각종 불안 요소에 한발 떨어져 있지만 BNPL과 핀테크 결제, 암호화폐 등 타 결제 수단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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