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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우…침수 등 피해 차량 1만1488대·손해액 1620억원 달해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8-17 20:35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13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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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밤 9시30분경 보라매역 사거리가 침수되며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 사진=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 TOPIS

8일 밤 9시30분경 보라매역 사거리가 침수되며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 사진=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 TOPIS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역대급 폭우에 자동차, 집, 상가 등 피해 복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침수 등 호우로 피해 반 차량이 1만대를 넘었다. 외제차 비중이 높으면서 추정 손해액은 1500억원을 넘었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7일 오전10시 기준 집중호우 등으로 12개 보험사에 피해 접수된 차량 건수는 1만1488대으로 손해액은 1620억8000만원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중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0% 이상 차지하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가 9765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1377억원7000만원이었다.

이번 호우 피해 손해액은 지금까지 태풍과 호우로 입은 자동차 피해 규모 중 가장 크다. 특히 외제차가 많은 강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해 피해 액수가 커졌다. 16일 오전 기준 접수된 피해 외제차만 3135대로 전해진다.

피해가 커지자 금융 당국에서는 신속 지급을 당부, 보험업계에서는 긴급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화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 가입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DGB생명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환을 유예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하며 분할납부 기간은 대출원리금 규모 500만원 이하면 1년 이내, 500만원 초과 시에는 2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서울대공원 공영주차장에 임시 접수 센터를 마련해 고객 피해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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