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주간 보험 이슈] 백내장 잡히니 손보 빅4 이익 ‘쑥’…올해 집중호우는 변수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8-14 14:1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 = 각 사

자료 = 각 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상장 손해보험사들이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손보 빅4가 작년에 이어 상반기까지는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까지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집중호우로 손해율이 상승해 예상보다는 손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 빅4인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상반기 순익은 2조102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했다.

삼성화재 상반기 순익은 749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했다. 현대해상은 351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1.1%, DB손해보험은 562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2%, KB손해보험은 439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7.5% 증가했다.

손보 빅4가 호실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와 백내장 보험금 청구 감소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 이용량이 줄어들었다. 3월 이후에는 고유가로 자동차 이동량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사고도 줄어들었다.

상반기까지 손보 빅4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0~80%대를 유지했다. 6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삼성화재가 77%, 현대해상 75.7%, DB손보는 75%, KB손해보험 75%로 모두 80% 아래를 기록했다. 고속도로 통행량도 감소했다. 지난 4월 고속도로 통행량은 2억5711만대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5월에는 2억7513만대로 늘었다가 6월에는 2억5597만대로 5월 대비 1915만대 가량이 줄었다.

실손보험 손해율 주범으로 꼽힌 백내장 보험금 지급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이 지난 6월 백내장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293억원으로 5월(577억원) 대비 49.22% 감소했다. 백내장 보험금 지급액수는 지난 1월 703억원, 2월 772억원에서 3월에는 1209억원으로 1000억원이 넘었다가 4월 971억원으로 4월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당국과 정부에서 합동으로 백내장 과잉진료, 브로커 등의 단속을 강화하면서 수술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다.

상반기까지 호실적을 보였으나 지난 8~9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손익이 예상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오전10시 기준 손보 빅4에 접수된 집중호우 등에 따른 차량 피해 접수건수는 8488건, 손해액은 1208억원으로 추정된다. 12개 손보사로 하면 9986건, 1422억원이다.

◇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실손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인건위가 정신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건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보험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14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A보험사와 B보험사 대표에게 우울증 환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질환의 경중, 건강 상태 등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거부 또는 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오나하고 진정인에 대해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을 낸 A씨는 A보험사, B보험사에 실손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A보험사와 B보험사는 몇달 전부터 가벼운 우울감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했다.

A보험사, B보험사는 가입 희망자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연령, 재발성, 입원력, 치료 기간, 치료 종결 이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인수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치료 종결 후 최소 1~5년이 지나야만 심사를 진행하고 인수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당뇨 등 유병자도 실손보험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가입을 제한하는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18년부터 당뇨, 고혈압 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유병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유독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며 "피진정회사들이 제시한 우울증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경우 각 개인의 증상이나 질환의 경중,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대체로 2000년대 초반 통계여서 최근의 의학 발전 및 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요양급여비용의 증가 추세는 다른 질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인이 제시한 통계가 보험인수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수 기준 일관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수기준에 따르면 진정인처럼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되는 반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한 사람은 보험 가입이 가능한 모순이 발생한다"라며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수면제, 항우울제 등을 처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동종의 위험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률을 높게 평가하여 실손의료보험 인수를 거부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 및 행동장애’ 관련 인수기준을 보완하고, 진정인에 대해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 삼성화재-텐센트 합작법인 중국 당국 설립 승인 받아

삼성화재가 텐센트와 함께 추진하던 현지 합작법인 설립이 중국 당국 승인을 받았다.

14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중국 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주주변경, 증자 신청 건 승인이 완료됐다.

이번 주주변경과 증자 승인을 통해 삼성화재 중국법인은 합작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후 공상등기 등과 같은 합작사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완료된 합작법인 지분율은 삼성화재 37%, 텐센트 32%, 위싱과학기술회사 11.5%, 맘바트투자발전 11.5%, 궈하이투자발전 4%, 보위펀드 4%다.

삼성화재는 1995년 중국 손해보험시장에 진출 한 후 2005년 해외 보험사로는 최초로 단독법인을 설립해 27년간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단독법인도 안정적인 경영상황을 유지해왔으나 외국계 보험사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미있는 성장을 위해 합작법인 전환을 추진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화재는 합작법인을 통해 기존 한국계 기업보험 중심의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합작사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국 온라인 개인보험시장으로의 진출 및 신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운영안을 수립하여 법인설립 완료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온라인 개인보험시장에서의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