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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두고 또 공방…교보생명 "지금 상장 골든타임" vs 어피너티 "신창재 회장 주식 매수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7-15 11:05

2차 ICC 중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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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두고 또 공방…교보생명 "지금 상장 골든타임" vs 어피너티 "신창재 회장 주식 매수해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교보생명 상장예비심사를 불승인한 가운데, IPO를 두고 교보생명과 어피너티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 IPO와 관련해 서로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예비상장심사가 불발됐지만 금리 상승 등 지금이 상장 적기로 어피너티가 방해 공작을 멈춰야한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으로 추세가 이어지면서 보험회사 투자 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 금리가 높아 이자 수익이 늘어난다. 장기 채권 금리도 오르면서 오랜 기간 자산을 운용하는 데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게 교보생명 설명이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가 지적한 IPO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입장에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분쟁이 벌어지기 전인 2018년부터 IPO를 추진했으며 어피너티는 사장이 가시화되자 같은 해 10월 돌연 태도를 바꾸고 가격을 부풀린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행사한 후 이사회에서 IPO를 결의하자 곧바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까지 신청했다"라며 "IPO가 본궤도에 오를 때마다 어피니티는 상장을 가로막아 왔다"고 밝혔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IPO를 방해한 적이 없으며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IPO 무산 책임을 져야한다고 반발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 IPO 여부와 상관없이 신 회장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FI측의 주식을 매수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라며 "신 회장이 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스스로 합의한 주주간 계약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가격결정절차에 참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중재판정부는 투자자들이 2018년에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 적법하고 유효하며,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했다"라며 "따라서 주식 가격은 2018년 풋옵션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ICC 2차 중재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차 ICC에서는 풋옵션 행사 의무는 인정했으나 풋옵션가에 대해서는 ICC에서 적절한 가격이 아니므로 다시 객관적으로 산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상장 적기를 맞은 지금 어피니티는 발목 잡기를 멈추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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