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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삼성도 반대매매 완화…대형 증권사 시장안정화 조치 동참 속속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7-11 20:22

금융당국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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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NH투자증권 본사, 삼성증권 서초 본사 / 사진제공= 각사

(왼쪽부터) NH투자증권 본사, 삼성증권 서초 본사 / 사진제공= 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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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도 반대매매 완화를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 동참에 나섰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은 신용공여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 유예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NH투자증권은 사전 동의한 고객에 한해 담보유지비율이 130% 이상인 경우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한다.

삼성증권(대표 장석훈닫기장석훈기사 모아보기)은 신청 고객에 대해 대해 담보유지비율을 신용의 경우 기존 140%에서 130%로 변경한다. 대출은 기존 140~170%에서 130~160%로 변경한다.

신청일 다음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를 열고 시장 변동성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7월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면제가 되면 증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 완화 조치에 따라 후속으로 앞서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등 대형사가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인하했고,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반대매매 유예 조치에 나섰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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