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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담보부족 반대매매 유예' 줄줄이 시행…시장안정화 조치 관련 속속(종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05 17:36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3개월 면제
교보 등 시작 확산…희망 고객 한해 시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로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면서 증권사에서 후속으로 반대매매 유예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교보증권(대표 박봉권, 이석기),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닫기정일문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투자(대표 김상태닫기김상태기사 모아보기, 이영창),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 고경모)은 전날(4일)부터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 시행에 돌입했다.

첫 테이프를 끊은 교보증권의 경우 적용 담보비율이 140%인 계좌 중 익일 반대매매 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 대상으로 1회차 발생분에 대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했다. 예컨대 7월 4일 자로 담보 비율이 128%로 1회차 내려간 계좌의 경우 반대매매일이 원래는 5일이지만 6일로 1일 간 늦춰진다. 적용 기간은 금융당국의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와 동일하게 올해 9월 30일까지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날(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 담보 비율이 140%인 계좌 중 익일 반대매매 비율이 130% 이상, 140% 미만인 경우 대상으로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SK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도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에 합류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사진출처= 픽사베이

다른 대형 증권사 등에서도 당국 방침을 바탕으로 반대매매 완화조치를 검토하는 등 대다수 증권사가 조만간 유예안을 비슷하게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대매매 유예는 희망 고객의 요청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기준 3개월 간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밑도는 등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면제가 되면 증권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 결정을 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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