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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담보유지비율 130%로 인하 결정…반대매매 완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7-07 19:30

오는 7월 11일부터 시행…1일 반대매매 유예 이어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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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래에셋증권(대표 최현만닫기최현만기사 모아보기, 이만열)은 오는 11일부터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증시 안정화를 위한 반대매매 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었으나 고객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담보 비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면제가 되면 증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완화 조치에 따라 후속으로 앞서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이 반대매매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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