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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재개 마지막 퍼즐 ‘상가분쟁’…시공단 “해결 전 재착공 불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08 10:40

조합 vs 서울시·시공사업단 입장 차까지…사면초가 현 조합 지도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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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어제(7일) 서울시가 공사중단 3달여째를 맞이하고 있는 둔촌주공재건축(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사업에 대한 2차 중재안 중간발표에 나선 가운데, 공사재개의 마지막 퍼즐은 중재안에 포함된 ‘상가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드러났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조합과 서울시가 제시한 대부분의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상가분쟁과 관련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공사업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당 “시공사업단은 지금까지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조합과 서울시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용했다”며, “다만 조합의 지속적인 설계변경(마감재 및 상가) 요구에 관하여 공사 재착공 전 설계도서 제공과 총회(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의 변경에 대한 조합원 동의) 및 상가분쟁(조합, 상가대표단체, PM사 ㈜리츠인홀딩스 간)이 종료되지 않으면 공사 재착공 후 생길 추가적인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가 재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와 조합이 제시한 ▲60일 이내 일반분양 분양가 심의신청 ▲중재안 합의 이후 지체없이 조합원 동호추첨 및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공사 재착공 시점을 총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하도급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사범위 내에서 마감재/상가 설계변경 관련 조합안 유지 등의 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가분쟁과 관련해서는 “공사 재착공 전 상가분쟁이 합의되고 관련 합의 내용이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 재착공 후 상가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 설계변경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이 발생하여 전체 준공이 불가하는 등 입주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시공단은 “특히 9호선 상가는 현재 상가 3층 공사를 진행 중으로, 4층부터 조합원세대가 포함된 아파트 2개동의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상가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2개동의 아파트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공단 설명에 따르면 조합은 이미 상가 조합원 호실 배정이 완료된 상가 각 실의 면적 조정을 통해 상가 조합원 호실 배정을 다시 계획하고 있고, 상가특화설계를 위한 설계용역업체 선정 건을 금년 6월말 대의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추후 상가공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사 재착공 전 상가 변경설계(안) 확정과 PM사((주)리츠인홀딩스)의 확정지분제 계약의 권리 침해(조합원 상가 면적 조정에 의한 상가 일반분양 면적 변동에 따른 계약적 권리 침해)에 대한 분쟁의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시공사업단은 “사업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재착공 전까지 상가분쟁 당사자간의 합의 및 그 합의에 대한 총회의결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지속적으로 상가분쟁 당사자간의 합의 선결의 내용을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시공사업단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최종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6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시공사와 무관한 상가PM사 문제를 갑자기 끌어들여 4자 (조합, 상가대표단체, 상가PM, 시공사(?)) 합의가 완결되고 총회추인이 끝나야 공사재개를 하겠다는 것은 내년 중반쯤에도 공사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7일 서울시의 중간보고 이후에도 김현철 조합장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울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상가분쟁과 관련해 김 조합장은 “시공사는 조합이 60일 이내에 상가대표기구, PM사와 상가문제에 관하여 합의하고 총회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였는데, 위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될 경우 조합은 PM사의 어떤 부당한 요구도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공사가 제시한 안에서는 ‘합의문에서 정한 기한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한 경우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조합이 주장하는 신속한 공사재개와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공사 안에 따르면 올해 안에 공사가 재개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공사업단은 이와 관련해 “조합 및 자문위원은 서울시의 중간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조합원에게 안내하고 있어, 조합집행부가 조합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에 더해 서울시 중간발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스스로 중재 결렬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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