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이번 조치는 이날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제한으로는 직접취득 시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와 이사회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중 취득해야 했으나, 특례에 따라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로 완화된다.
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였으나,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7일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또 기존 자사주취득신고서(신탁계약체결신고서) 제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