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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공매도 특별점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7-01 18:05

금융위,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결정
3개월 간…반대매매 급증 우려 완화 목적
상장사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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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을 결정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2.07.0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을 결정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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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일 장중 코스피 지수가 2300 밑으로 떨어지는 등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상황 점검 및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오는 7월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면제가 되면 증권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날 금감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아울러 오는 7월 7일부터 올해 10월 6일까지 3개월 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 오는 6일 금융위 의결을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과 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공매도 현황 및 시장교란 가능성은 없는 지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당국 측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 및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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