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1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근무시 월급은 201만580원으로 올해보다 약 9만614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노사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5%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경영계의 경우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편의점 업계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30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주 최저임금 인상결정 수용 거부" 제목의 입장문을 내놨다. 앞서 지난 28일 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낸 바 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편의점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토로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편의점 월평균 매출은 4357만원이다. 여기에 인건비, 임대료, 가맹 수수료 등을 지불하면 순소득은 손익분기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4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자 점포 비율도 60%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상하며 기존 적자 점포는 적자 폭이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 20일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이번 결정에 중소기업계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4차 수정안 제출은 노사 모두 거부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9620원으로 단일안을 제시 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공익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4.5% 더한 뒤 올해 취업자증가율전망치 2.2%를 뺀 수치를 인상률 근거로 제시했다.
노사는 단일안에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뒤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오는 8월 5일까지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