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6일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두 건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KT와 KT노동종합은 지난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 임금은 만 56세에서 만 59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그러나 KT 임직원은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정년 연장이 이뤄진 것과 달리 임금 삭감은 만 56세부터 시작됐다”며 “임금 삭감 폭도 10~40%로 지나치게 커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에도 업무량과 강도가 유지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진행한 ‘밀실 합의’라며 노사 합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협약을 체결했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라는 것. 이들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KT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3년 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주문하고 있다”라며 ““원고들은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별도로 분리해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업무량 및 업무강도에 대해선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중요한 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며 “업무량이나 강도 등에 관한 명시적 저감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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