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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자율적인 금리 조정에 간섭할 의사 없어”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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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23 14:11

금융위 발맞춰 금융규제 혁신지원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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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23일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23일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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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 대한 ‘관치금융’ 지적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조정 기능이나 메커니즘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복한 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진행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장사’를 경고한 것에 대해 관치금융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다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은행법 등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역할과 권한이 있어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금리를 조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금리 운영과 관련해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협의된 건 없다”며 “다만 급격한 금리인상 상황에서 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금리 결정이나 기업의 자체적인 원가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은행법이나 관련된 헌법, 법률체계에서 규정하듯 은행은 상법에 따른 주주이익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믿고 은행 내지는 1금융권 임원진께서도 그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금융 취약계층의 보호는 금융당국만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동반 성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계에서도 그런 뜻을 같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며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분담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 “지금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실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과하게 예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운영하며 다양한 부분에서도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규제 혁신지원 TF 운영과 관련해서는 “고승범 금융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내정자께서도 규제 완화와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 금융위원장의 뜻과 의지도 확인한 바 있다”며 “그에 발맞춰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은 금융위원회에서 법령이라든가 권한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 협력해 나가는 입장이니 금융위 공표에 맞춰 내용을 잘 알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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