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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4500호 공급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22 09:07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 29일 ~ 7월 8일까지 접수
다자녀 가구용 주택 2000호· 7월 1일까지 온라인 접수 중

고령자·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령자·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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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태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는 고령자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총 4500호 공급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LH는 고령자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각각 2500호, 2000호 공급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다자녀 가구용 주택 2000호는 다음달 1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지난 14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며,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LH는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공고일인 지난 13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3500만 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수와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인하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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