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IBK기업은행장./사진=IBK기업은행
이미지 확대보기기업은행은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지난 2020년 4월 20일에 기소유예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기업은행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함에 따라 협약이 예정대로 종료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