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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뷰’ 검단신도시 아파트 완공 코앞…이달 말 입주 채비

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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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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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로제비앙 라포레’ 입주 안내 포스터. / 자료=대광건영 홈페이지 갈무리

‘대광로제비앙 라포레’ 입주 안내 포스터. / 자료=대광건영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지어져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법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입주가 시작되면 퇴거 조치가 어려워 철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3일 대광건영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라포레’는 오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주를 실시한다. 해당 단지는 현재 공정률이 99%다.

같은 지역에서 금성백조의 ‘예미지 트리플에듀’는 내달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정률은 94%다.

대방건설도 ‘디에르트 에듀포레힐’의 마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준공은 9월 예정이다.

해당 건설사들은 조만간 인천 서구청에 사용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재청은 서구청에 건설사들의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유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아파트가 준공돼 입주가 진행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문화재청이 소송전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입주가 이뤄지면 강제 퇴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김포 장릉 모습. / 사진제공=이병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현재 김포 장릉 모습. / 사진제공=이병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인조의 무덤(파주 장릉)과 부모의 무덤(김포 장릉), 계양산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이다.

이는 김포 장릉을 포함한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해당 아파트들이 가리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3개 시공사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문화재청의 사전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문화재청은 해당 건설사들이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3개 건설사들은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은 2014년 해당 부지를 인수할 당시 소유주였던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이후 서구청의 주택 사업 승인을 통과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는 재개됐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황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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