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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앞’ 아파트, 결론 11월로…문화재청 ‘보류’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10-29 10:16 최종수정 : 2021-10-30 01:14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심도 있는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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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포 장릉 모습. / 사진제공=이병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현재 김포 장릉 모습. / 사진제공=이병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김포 장릉’ 주변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을 빚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2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 합동 회의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에 대해 심의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아파트 건설사 측이) 제안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열릴 소위원회에서는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뮬레이션 작업은 능선을 따라 아파트 높이를 조절하거나 높이 제한을 두거나 기존에 있던 주변의 높은 건물에 맞추는 방안 등을 검토해 11월 초쯤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인조의 무덤(파주 장릉)과 부모의 무덤(김포 장릉), 계양산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이다. 이는 김포 장릉을 포함한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아파트 공사가 가리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3개 건설사(대방건설·대광이엔씨·금성백조)는 문화재청에 ‘건축물이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선안에는 아파트 마감 색채를 장릉을 강조하는 색인 녹색과 남색으로 칠하고 외관에 전통 문양을 넣는 방법 등이 담겼다. 옥상에 정자를 설치하거나 지붕에 기와를 얹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된 아파트 높이와 건축 면적에 대한 내용은 개선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개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 심의를 받지 않고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제가 된 3개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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