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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아파트 다시 삽 뜬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13 16:41

대광건영 내년 1월, 금성백조 3월 행정소송 예정

현재 김포 장릉 모습. / 사진제공=이병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현재 김포 장릉 모습. / 사진제공=이병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었다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건설사들이 다시 삽을 뜨게 됐다.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만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3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 10일 건설사 대광이엔씨(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금성백조)이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금성백조는 지난 주말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 처분 대상 건축물이 준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할 수분양자들 등이 입을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은 “대상 건축물이 원상회복 조치 등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위 조망은 일정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공정이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경관 침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거나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이 2017년 강화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들 건설사와 대방건설이 어겼다며 지난 8월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 건설사가 짓고 있는 44개 동 아파트 중 19개 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세 건설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대방건설만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

지난 9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제3차 합동분과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지난 8월 1차, 10월 2차에서도 보류한 바 있다.

3차 심의에서는 금성백조와 대광건영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신청을 철회해 대방건설에 한해 진행됐다.

금성백조와 대광건영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인천 서구청과 문화재청 등에 김포 장릉 주변 공동주택 단지 조성과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철회를 요청하고 문화재위원회가 주도하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광건영는 내년 1월, 금성백조는 3월에 아파트 일부 철거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시작된다.

건설사들은 2014년 토지 매각 주체인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다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인천 서구청은 “지난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인조의 무덤(파주 장릉)과 부모의 무덤(김포 장릉), 계양산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이다. 이는 김포 장릉을 포함한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아파트 공사가 가리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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