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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은 서민금융의 밑바탕

편집국

기사입력 : 2022-04-25 00:00

DSR 도입 취지 맞게 규제대상서 배제해야
신용도 낮은 취약계층 유동성 지원책 필요

▲ 이건희 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 이건희 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이건희 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가계부채는 매우 높고 심각하다. 2021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약 1862조 원으로 1년 전보다 7.8%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전부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가계대출 심사에 있어 대출받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 DSR)을 중심으로 한 규제를 올해 1월부터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DSR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하여 만든 것으로 개인의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에 대출의 원리금이 한정되도록 하는 규정이다.

DSR은 은행, 보험회사 등을 포함하여 신규로 가계대출 취급 시 금융기관들이 산출하고 운용하고 있다. 즉 DSR이란 차주 단위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즉 모든 대출(주택담보, 신용대출 포함)의 년 원리금을 년 소득으로 나누어 수치적으로 산출된다.

이러한 금융 규제에 따라 올해부터 개인의 부채 금액이 2억 원이 초과 한 차주는 DSR이 40%로 적용되어 년 소득 금액의 40% 이내에서 대출받은 원리금이 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7월부터는 부채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차주도 위와 같은 규제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있어 문제는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이다. 그동안 카드론은 서민층의 긴급한 생활자금으로 인정되어 DSR 산출 시 부채 금액 산출에서 제외되었지만, 올해부터 그러한 예외사항이 철폐되어 카드론도 포함되어 계산된다.

카드론의 대출 실상을 보면 일정하게 유지되는 서민 금융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대출(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합) 이용액은 107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하고 연도별 이용금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도 2019년에는1.3%, 2020년에1.8% 2021년에 0.1%에 그쳐 거의 이용금액의 변동이 없다. 따라서 카드론은 일정하게 생활자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서민금융의 밑바탕 금액으로 볼 수 있다.

가계의 주택 구매자금 대출이나 가계대출 증가와 무관하게 서민층에 깔려있는 자금으로 연도 말 연체율도 3.15%(’19년), 2.89%(’20년), 2.60%(’21년)로 일정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카드론의 운영 현황을 볼 때 카드론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시기를 맞이하여 자영업자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층 대상자를 고려하여 그러한 DSR 규제에서 카드론은 과거처럼 대출 금액 산출 시 예외로 취급하여 제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DSR 규제가 중간소득 이상의 주택 구매를 중심으로 한 큰 금액의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만들어진 취지상 저소득층의 긴급 생활 자금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구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론을 갚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카드론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일시적이고 긴급한 생활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해온 서민들이 자금압박을 받을 수 있다.

둘째, DSR 규제의 40%, 50%라는 수치적인 비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DSR 관리지표 설정 과정에서 시범 운영 기간 중 금융 업권별 DSR을 집계하고,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하였다고 하지만 그러한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책적 변곡점이 되는지 설명이 보완되어야 한다.

각 금융권과 충분히 협의하여?서민대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관리지표를 설정하였다고 하지만 카드론을 중심한 세부적인 비율 산정에 다시 한번 검증이 필요한 항목이다.

셋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관리는 필요하지만, 가계의 주택 구매자금 대출관리에 집중되어야 한다. DSR 규제는 그 취지상 주택을 사기 위해 빌리는 대출을 자기 소득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억제시키자는 것이고 가계 부채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평균 DSR 비율을 관리지표 수준인 160%로 하향 안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힘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은행, 제2금융권의 대출공급, 이용 차주의 대출 접근성 등에 관해 큰 충격 없이 DSR 관리지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DSR 완화와 카드론을 서민의 실수요자에게 우선 풀어주고 다른 부동산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과 시장 움직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카드론의 사용에 제한이 가해지면 현실적인 입장에서 서민층은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부업체에서 차입하거나 햇살론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DSR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DSR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면 가계부채 급증으로 부동산 시장에 투기 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고 카드론은 비교적 소득 하위 계층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주택 수요에 따른 규제 완화 정책의 목표와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10.6%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고, 올해 7월부터는 17.9%가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한 금융 예측 하에서 DSR의 적용이 배제되어 온 카드론을 대출 금액을 산출할 경우 포함하는 것은 소득수준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유동성을 제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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