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관세당국이 대한항공(회장 조원태닫기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대한항공 화물기(KE529편)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 그러나 해당 공항 세관에서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러시아 관세당국은 해당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난 2월 24일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80억 루블(한화 약 1100억 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측은 해당 조치가 러시아 정부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 공항 세관 당국와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 제기로 과징금 처분은 일단 정지돼 최종 판결 확정때까지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한항공 측은 이의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러시아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